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과 함께 주요 복지 혜택의 변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상세 내역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생계급여 (원) | 2025년 생계급여 (원) | 인상률 (%) |
1인 가구 | 713,102 | 765,444 | 7.34 |
2인 가구 | 1,178,435 | 1,258,451 | 6.8 |
3인 가구 | 1,508,690 | 1,608,113 | 6.6 |
4인 가구 | 1,833,572 | 1,951,287 | 6.42 |
출처: 보건복지부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복지 혜택의 변화 사항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대상이 확대되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주거급여 인상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가 2024년 대비 급지 및 가구원 수별로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됩니다.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024년 대비 133만 원에서 360만 원 인상되어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교육급여 인상
교육활동지원비가 2024년 대비 5%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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